- 2026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이며 월 지급액이 아닌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하절기 사용은 9월 30일 종료되고,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누구인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정해진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소득기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질환자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지원 대상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일반적인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반드시 나눠 써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원금액 범위 안에서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 295,200원은 매월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입니다.
9월 30일 종료 후 동절기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하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이틀 뒤인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으로 행복이음 시스템의 신청서 입력이 일시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자체는 12월 31일까지이므로 중단기간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해당 사용기간 안에 발행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한 에너지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
지난해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해당 상황 |
|---|---|
| 자동신청 | 지난해 지원받았고 정보변동 없이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 |
| 신규신청 | 처음 신청하거나 이사·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주소·세대정보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자동신청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본인의 수급자격이나 세대정보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온라인·직권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 내용을 접수해 처리합니다.
직권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신청과 대리신청, 요금차감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금차감을 선택할 경우 고객번호 등 에너지 공급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받으려면 가상카드 방식, 직접 에너지를 결제하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사용 가능 에너지 | 시작일 | 종료일 |
|---|---|---|---|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2026. 10. 1. | 2027. 5. 31. |
|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2026. 10. 3. | 2027. 5. 31. |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적용되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실제 카드 결제가 완료돼야 합니다.
아파트나 도시가스 사용 가구처럼 정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편이 편하다면 요금차감을,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한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일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중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적용금액과 사용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 가능하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되면 남은 지원금을 확인한 뒤 난방비 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잔액조회 안내에서 조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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